공지사항

정부, 게임 셧다운제 부모 선택에 따라 적용
taegu955
2014-09-01 12:17:4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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게임셧다운제 적용과 관련해 부모의 선택권이 확대된다. 부모가 심야시간에도 자녀가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하면 게임 셧다운제를 배제할 수 있게 된다.

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1일 청소년 대상 인터넷게임 제공시간에 대한 부모선택권을 확대하고, 양부처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게임 규제 개선안을 발표했다.

이는 지난 3월 제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현장에서 게임업체 대표가 게임 규제를 완화하고 논의 창구를 일원화해달라는 요청에 따른 결과다. 그간 정부는 학부모 및 게임업계와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과 양 부처 협의를 마련했다.

그간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일률적으로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을 할 수 없는 ‘셧다운제’가 적용돼 왔다. 앞으로는 부모가 요청할 경우 적용을 해제하고, 부모가 다시 적용을 요청하는 경우 재적용할 방침이다.

여과부 관계자는 “이번 결정으로 가정 내에서 자녀의 게임이용 지도가 더욱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고, 일률적 제도 적용으로 인한 부모의 양육권 침해 논란도 해소하게 됐다”고 설명했다.

양 부처는 앞으로 게임업계, 청소년단체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‘상설협의체’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.

특히 현행 18세 미만인 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’의 게임시간 선택제 적용 연령을 ‘청소년보호법’의 제도적용 연령인 16세 미만으로 통일해 ‘부모선택제’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.